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2023고단634) 피고인은 2023년 3월 20일 오전 7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건물 4층 복도에서, ‘행패부리는 사람이 있다,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 외 1명이, 위 건물 405호실의 초인종을 주먹으로 거칠게 두드리고 도어락을 부술 듯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니 X발 몇 살이고, 야, 뭐 X발, 저 XX 나오라고 하라고, E가, 순경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위 경찰관 D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세게 1회 걷어차고, 손과 어깨로 위 D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2023고단1151) 피고인은 2023년 5월 10일 오전 4시 30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의 편의점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오른발로 경찰관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며 두손으로 경찰관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7시 16분경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입감을 위해 진행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자마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호송 및 유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은 2019. 7. 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0. 6. 5.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고,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손목 부위를 깨무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기소되었다가, 2020. 10. 13.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366, 2020노3429)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3. 3. 20.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2023. 3. 27. 기소되고, 2023. 5. 24.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2023. 5. 10.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와 공권력을 심각하게 경시하는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