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기사입력:2023-10-30 17:58:1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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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는 지난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

원고(법인)는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했다. 이에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017년 12월 19일.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쳤다.

이후 피고는 A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었고,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
법률적 쟁점은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극)

법원의 판단 먼저 처분금지가처분등기도 본안판결이 확정되면 가등기와 마찬가지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있는지는 가처분등기 일자와 대항력 발생시기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을 들었다.

이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는 행위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직원이 2019년 12월 26일,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것은 그 이전인 2017년 12월 19일, 이루어진 가처분결정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고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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