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전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
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때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밤 집에서 쓰러진 B씨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자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쓰인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 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B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