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기사입력:2023-10-30 13:44:41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4).
피고인은 경영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총괄운영하면서 경리과장에게 지시해 회사직원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D 등으로부터 현장관리, 중기매입 등 명목으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금액을 공급처에 계좌이체한 후 그 금액을 공급처 명의 계좌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경리과장 명의 은행으로 송금받거나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5억 원을 횡령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딸에게 급여를 허위지급하는 방법으로 24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총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8일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에게 지시해 피해자 회사 직원 K가 개인사업자로 있는 D로부터 중기임대 항목으로 합계금액 4158만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직원 명의(공급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1년 7월 23일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억351만5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4일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에게 피고인의 딸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자금 30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12월 1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를 배제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면서 15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 일부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딸을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월급 명목으로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과 수법,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업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피고인은 자신이 회사에 대해 보유한 5억 4700만 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피해회복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는 등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47,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657,000 ▲9,000
비트코인골드 47,870 ▲220
이더리움 4,19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970 ▲40
리플 720 ▼1
이오스 1,132 ▲5
퀀텀 5,12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55,000 ▲179,000
이더리움 4,19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0
메탈 2,718 ▼1
리스크 2,798 ▼60
리플 721 ▼1
에이다 666 ▲2
스팀 3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2,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1,500
비트코인골드 46,900 0
이더리움 4,19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20
리플 720 ▼1
퀀텀 5,135 ▲2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