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총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18일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에게 지시해 피해자 회사 직원 K가 개인사업자로 있는 D로부터 중기임대 항목으로 합계금액 4158만 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금액을 직원 명의(공급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1년 7월 23일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억351만5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14일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과장에게 피고인의 딸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보관 중인 회사 자금 300만 원을 월급 명목으로 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12월 15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했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를 배제하고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수취하면서 15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 일부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처와 아들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딸을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월급 명목으로 2,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