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기사입력:2023-10-30 17:55:57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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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의 유족이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숨진 아기는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께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단된 병명은 '급성 세기관지염'이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것이다.
2심 법원은 사망 시 아이의 배가 부풀어있었고 방사선검사 영상에서 위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포착된 점을 근거로 발관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인공호흡 방식에 따라 공기가 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진이 튜브를 충분히 고정한 만큼 발관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직시했다..

대법원은 “1심은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하며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심사한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여러 전제를 토대로 2심의 심리가 미진한 만큼 원심 판단에는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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