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숨진 아기는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께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단된 병명은 '급성 세기관지염'이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법원은 병원 측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 2억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진의 과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것이다.
대법원은 “1심은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법령을 적용하며 항소심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심사한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여러 전제를 토대로 2심의 심리가 미진한 만큼 원심 판단에는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