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23-10-30 10:57:0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41).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도주한 뒤 자신의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7일 0시 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주점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를 6회에 걸쳐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여 약 40m 가량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시 25분경 약 6km구간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 광안대교 용호램프 진출로 인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도시가스 교차로 방면에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한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상에서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0대·여)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종아리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그러고도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B에게 게 ‘뭐든 다 해줄 테니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는 음주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이번에 처벌되면 실형을 선고받을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탁해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했다.

B는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내가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범행 당일 동선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2023년 2월경 음주교통사고(9월경 벌금형 확정)로 수사를 받은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직원에게 허위로 진술하게 한 점들을 고려하면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앟고 있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상피고인인 A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26,000 ▲85,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600 ▲40
이더리움 4,20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80
리플 721 ▼1
이오스 1,127 ▼3
퀀텀 5,09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48,000 ▲22,000
이더리움 4,19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170
메탈 2,717 ▲2
리스크 2,843 ▲25
리플 722 ▼1
에이다 663 ▲3
스팀 3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93,000 ▲55,000
비트코인캐시 648,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900 ▼200
이더리움 4,19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160
리플 721 ▼1
퀀텀 5,115 ▼30
이오타 29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