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기피하는 등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천안보호관찰소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지난 26일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천안교도소에 유치한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
김남중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한편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