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