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징역 6년 구형

기사입력:2023-10-27 16:00:30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사진=연합뉴스)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A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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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검찰은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3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신감정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 속도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바 있다.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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