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A씨.(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A씨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으며,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체를 살해 장소에 그대로 뒀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자수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체포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고 질문했고, 경찰관은 "압수수색만을 염두에 둔 긴급체포가 아니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에 충족해서 체포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A씨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아기가 죽어서 야산에 묻었다는 걸 경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며 "피고인 주거지로 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혐의사실이 인정됐고 여건에도 맞아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