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폐쇄병동 환자 뛰어내려 사망 병원시설관리자 벌금 800만 원

기사입력:2023-10-27 09:10:17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폐쇄병동 환자가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고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 )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2506).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D(60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22년 2월 3일경부터 일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등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자 주치의 E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2022년 2월 17일경부터 위 병원 9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병실을 옮겨 치료를 받게 됐다.

위 폐쇄병동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의 탈출이나 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폐쇄병동 9층 남자화장실 창문에 스토퍼만 설치했을 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년 2월 22일 오전 9시경 위 폐쇄병동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건물 밖 1층으로 뛰어내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내용은 창문 자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제거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천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병원과 피해자 유족 사이에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 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26,000 ▲85,000
비트코인캐시 650,000 ▲3,500
비트코인골드 47,600 ▲40
이더리움 4,201,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80
리플 721 ▼1
이오스 1,127 ▼3
퀀텀 5,09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48,000 ▲22,000
이더리움 4,199,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60 ▼170
메탈 2,717 ▲2
리스크 2,843 ▲25
리플 722 ▼1
에이다 663 ▲3
스팀 3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593,000 ▲55,000
비트코인캐시 648,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900 ▼200
이더리움 4,197,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160
리플 721 ▼1
퀀텀 5,115 ▼30
이오타 29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