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C병원에서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병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해자 D(60대)는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위 병원에 입원한 사람으로, 2022년 2월 3일경부터 일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족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등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자 주치의 E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2022년 2월 17일경부터 위 병원 9층에 있는 폐쇄병동으로 병실을 옮겨 치료를 받게 됐다.
위 폐쇄병동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의 탈출이나 낙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폐쇄병동 9층 남자화장실 창문에 스토퍼만 설치했을 뿐 충분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년 2월 22일 오전 9시경 위 폐쇄병동 9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건물 밖 1층으로 뛰어내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위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