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지난 20일 정신과 진료 및 복약 등 정신질환 치료명령 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치료명령 대상자 A씨를 구인,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6월의 실형이 집행된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강제추행, 상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는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 지난 5월 폭행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처분이 확정됐다.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성실히 복약하며, 치료명령 이행의 확인을 위한 복약검사에 응하는 등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치료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며 정신질환 치료를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치료명령 위반자 유치집행
기사입력:2023-10-24 2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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