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지난 20일 정신과 진료 및 복약 등 정신질환 치료명령 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치료명령 대상자 A씨를 구인,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치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징역 6월의 실형이 집행된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강제추행, 상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정신질환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는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 지난 5월 폭행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처분이 확정됐다.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성실히 복약하며, 치료명령 이행의 확인을 위한 복약검사에 응하는 등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치료명령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며 정신질환 치료를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조치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치료명령 위반자 유치집행
기사입력:2023-10-24 20:26: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09.91 | ▼124.01 |
| 코스닥 | 820.64 | ▼16.28 |
| 코스피200 | 1,090.22 | ▼21.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72,000 | ▼112,000 |
| 비트코인캐시 | 307,200 | ▼300 |
| 이더리움 | 3,42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0 |
| 리플 | 1,851 | ▼5 |
| 퀀텀 | 1,343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28,000 | ▼72,000 |
| 이더리움 | 3,421,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30 |
| 메탈 | 435 | ▼6 |
| 리스크 | 520 | 0 |
| 리플 | 1,851 | ▼4 |
| 에이다 | 283 | 0 |
| 스팀 | 96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1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305,700 | ▼1,000 |
| 이더리움 | 3,42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0 |
| 리플 | 1,851 | ▼4 |
| 퀀텀 | 1,335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