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5년간 8억 여원 공금횡령 교직원 징역 3년

기사입력:2023-10-24 15:18:49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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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피해자 학교법인 OO학원이 관리·운영하는 C고등학교 행정실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년간 생활관비 등 공금 8억 여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00).
피고인은 C고등학교 행정실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0. 3.경부터 지출·예산·결산 업무 및 C고등학교 숙소의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 법인이 함께 관리·운영하는 D중학교의 같은 업무 또한 겸직해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C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숙소의 회계 업무와 관련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행정실장 F와 학교장 G로부터 결재를 받고, 위 지출결의서 내용대로 출금증을 작성해 위 행정실장으로부터 학교 직인 도장을 받은 뒤 부산에 있는 H은행 송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출금증을 제시해 숙소사감 E 명의 H은행 계좌에 있던 숙소 납입금 311만 원 상당을 출금하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 2021. 8. 16.경까지 사이에 총 89회에 걸쳐 피해 학원의 학교 운영 관련 공금 합계 8억3845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했다.

피고인은 이후 생활비,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 리조트 회원권 구입, 고가 차량 매수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학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5년간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액의 합계가 8억 원을 상회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비록 피고인이 횡령 피해약 중 일부를 피해 법인에 변제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피해 법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법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기간,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해 실제 피해액은 횡령액 보다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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