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보호관찰소, 비행 및 상습 준수사항위반 소년 구인·임시퇴원 취소 신청

기사입력:2023-10-24 12:12:4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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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매우 불량한 K군(17세)을 10월 23일 검거해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K군은 올해 7월 소년원에서 나오면서 보호관찰 및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받았으나, 밤늦게 외출해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불응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K군이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조금 더 지났지만,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추가 일탈 및 비행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병을 확보해 영장을 집행했다.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폭행, 공갈, 절도 등 비행 전력이 많고 심화되고 있는 K군에 대해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K군은 다시 소년원으로 들어가 교정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하여 계속 반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소년들을 방치할 경우, 다시 중대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K군처럼 재범 고위험군 대상자들을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여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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