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기사입력:2023-10-24 16:28:37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 문제나 유권자가 대가를 수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7형사부는 지난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배포하는 사람으로, 위 메신저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A의 성명, 슬로건, 공약 문구를 메신저 하단 광고 영역에 노출하여 위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 판결했다.

법률적 쟁점은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의 문언은 인터넷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포괄적으로 허용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메신저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은 제외된다는 식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는 남용의 우려가 있는 방식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과 대비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중에서도 광고나 자동글쓰기 프로그램을 이용한 글쓰기 등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제59조 제3호의 문언을 벗어나 축소해석하여 형사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이는 추가적인 입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제59조 제3호의 개정 연혁(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등 결정 및 그에 따른 2012년 2월 29일 개정)을 살펴보더라도, 위 조항은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상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한 방식에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은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형 문제나 유권자가 대가를 수수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을 통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8.42 ▲1.09
코스닥 731.88 ▲6.48
코스피200 347.17 ▲0.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71,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569,500 ▲2,000
이더리움 3,546,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7,790 ▲190
리플 3,594 ▲4
이오스 1,221 ▲7
퀀텀 3,542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461,000 ▲273,000
이더리움 3,552,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27,830 ▲240
메탈 1,273 ▲10
리스크 800 ▲2
리플 3,597 ▲11
에이다 1,130 ▲3
스팀 22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6,39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564,000 ▼3,000
이더리움 3,54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7,740 ▲70
리플 3,598 ▲9
퀀텀 3,552 ▲28
이오타 340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