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밀린 월세 달라던 집주인 상해 임차인 '집유'

기사입력:2023-10-24 09:52: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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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밀린 월세를 달라거나 연체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해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차인인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434/2023초기2389 배상명령신청).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해자(70대·남)의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인 피고인은 2023년 4월 13일 오전 6시 55분경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냐는 말을 듣자, “야 이XX야! 줄 때 되면 주겠지 언제 주긴 언제 주겠나. 신령님이 주라고 하면 준다.”라고 말하며 비닐 및 플라스틱 소재의 우편 보관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해 4월 16일 오전 7시 32분경 피해자가 연체 차임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냈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벗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페트병으로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4. 25.부터 며칠간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매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쓰레기 버리는 것에 관해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동기(피해자가 만나자마자 월세 타령을 하길래 화가 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유(피해자는 남자인 데 반해 피고인은 여자이고 키가 작으며 힘도 없었기 때문이다)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및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의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일 후 다시 상해를 가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한 타일은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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