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수도공급 차단 불편초래 50대 '집유'

기사입력:2023-10-24 09:16:4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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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인접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도공급을 차단해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23).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OO리에서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같은 리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B와 C는 서로 인접해 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말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리에서, C사로 이어지는 지하수 배관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배관을 풀어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도공급을 차단하고, 수도배관 덮개에 “B 개인수도 허락없이 손댈시 경고함”이라는 경고문구를 기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비롯한 C 및 협력업체 임직원 20여 명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물을 불통하게 했다.

이로인해 C 부지에서 근무하는 다수 임직원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C와 관련업체 임직원들은 생수를 사서 물을 마시고, 취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C는 그 후 다른 곳으로 수도배관을 연결하여 현재는 지하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배관을 통해 공급된 지하수는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물이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95조에서 정한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불통하게 한 것이 아니다. 또 피고인은 합의에 따라 C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K의 전기배선을 이전하는 한편 B 부지에 매설된 C의 지하수 배관도 차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단한 배관을 통해 공급된 지하수는 실제 식수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불통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와 B의 부지 일대를 조성해 분양한 D는 ‘위 부지 조성 당시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고 수질검사도 받았는데 당시 식용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피고인이 C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B의 전기배선을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K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부터 B부지를 C측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문제 등을 두고 K와 갈등을 겪다가 K로부터 B 부지 대신 C 부지로 대형차량을 통행하게 하려면 C 부지에 확장공사를 해야 하니 지하에 매설된 B의 전기배선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앙갚음 내지 협상 종용의 의도로 C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B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C의 지하수 배관을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합의의 존재로 수도불통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주장역시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 부지를 C 측 대형차량의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겪던 중, C 측에서 부지확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용지조성 당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B의 전기배선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하자, 자신만 희생을 강요당한다고 여겨 피고인도 B 부지에 매설된 C의 수도배관을 차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C 측도 상린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성실히 협의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22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들여 C 부지에 매설되어 있던 전기배선을 이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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