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판결] 기망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기사입력:2023-10-23 17:59:06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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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 받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방법원은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 피고인은 ○○에너지(주) 대표이사로서 열병합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연료납품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발전소 건립 후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8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연료 납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로 기소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 이외에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다. (한정적극, 부정한 청탁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사 확인)

법원의 판단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82도874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8100만 원을 대여한 후 수차례 이를 변제받으려 했고 청탁의 대가로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없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료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 피해자의 청탁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청탁에 응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억 8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을 취득하였음은 별론으로 4억 8100만 원 전액을 청탁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는 위 금융이익 상당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기소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밝힘)

이에따라 법원은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죄 및 배임수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억 8100만 원 전액을 추징했다. 하지만 위 돈을 모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는 범죄피해자산으로서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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