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법관의 연임과 정기인사,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민 불편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통상 대법관 인선 절차는 천거와 검증, 제청에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안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차기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면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