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A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
대구남부경찰서 지능팀은 ’23. 5.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했다.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후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구속 16)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 허위보증보험 72명(33.2%), ▵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舊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23. 3. 30.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안 제3조의 7, 2023년 4월 18일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