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장강박증후군과 화재의 위험성

기사입력:2023-10-12 16:04:00
부산 사하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소방령 박병원.

부산 사하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소방령 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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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언론에 자주 나오는 저장강박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저장강박증이란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려고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증후군이다. 글로벌 의학 지식 웹사이트 MSD Manuals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3%가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으며 주로 상실 혹은 외상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트라우마에 대한 보상 심리로 발병하거나 타인과의 교류가 전혀 없는 독거인에게 많이 관찰된다고 한다.
소방관이 강박증 얘기를 왜 하느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눈치빠른 분들은 저장강박증과 화재의 위험성과의 연관성을 눈치챘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장강박증이 생기면, 주거공간이 쓰레기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후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

필자가 근무하는 소방서 관할에서는 최근 6개월 사이에 저장강박 증후군이라 볼 수 있는 주택에 화재출동을 세 차례나 했다. 그 중 음식물 과열로 출동한 하단동 소재의 아파트는 입구부터 화재가 발생한 주방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성인 키만큼의 높이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고 거주자는 음식물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을 한 상태였다. 다행히 화재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조금만 신고가 늦었더라면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었겠구나’ 라는 아찔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화재는 연료(가연물), 열(점화원), 산소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발생하며 이 3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제거해도 화재 진화가 가능하다. 이 3가지 조건을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적용해보면, 가연물, 산소의 2가지 조건은 충족돼있어 담뱃불이나 전기 스파크 등 조그만한 점화원만으로도 화재는 내부에 가득 쌓인 가연물을 매개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자치구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를 도우려 해도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당사자의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당사자는 사생활 침해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설득과정에 1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집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도록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과태료를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등의 사례를 볼 때, 오히려 이러한 대처가 문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저장강박 증후군 세대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민간(자치회, 주민회), 관(구청, 경찰, 소방)과의 합동으로 이런 세대를 찾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산 사하소방서 현장대응2단장 소방령 박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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