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A씨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원·9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