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수당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기사입력:2023-10-11 15:53:21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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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다.

A씨는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이 지급됐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A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원·91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1492만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A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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