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면서 전화로 욕설을 하며"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에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B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들을 B를 향해 들고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며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인 B는 위와 같이 행동한 피고인에게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으나 빗맞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총 쏜놈 누구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B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