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휴대폰대리점 방문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개통 징역 10월·배상명령

기사입력:2023-10-11 09:45:45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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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휴대폰 대리점 방문 고객들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88, 2023고단1319병합, 2023고단1963병합, 2023고단2593병합, 2023초기1381, 2023초기1596배상명령신청).
또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77만4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97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했다.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2023고단288/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B로부터 휴대전화요금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뒤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처리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단말기/USIM변경신청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해 이를 각각 행사했다.

(횡령)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되, 고객에게 판매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가지고, 영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처분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같은해 8월 초순경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건네준 것을 비롯해 같은해 9월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696만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임의로 처분해 횡령했다.
(2023고단131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2.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C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서류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모르는 통신사 개통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전송해 이를 각각 행사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25.경 손님 D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의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전송해 이를 각각 행사했다.

(2023고단1963) 피고인은 2021. 10. 6.경, 12.30.경 두 차례에 걸쳐 손님 E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의뢰를 받으면서 그의 개인정보 등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E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같은방법으로 팩스전송해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10.19.경,2022. 1.26.경, 9.1.경 5차례에 걸쳐 손님 E, 손님 F명의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 25.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손님 F에게 “휴대폰 기계 요금이 1,254,000원인데, 480,000원은 지원금이 나오니 나머지 금액 774,000원을 현금계산하면 통신요금만 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단말기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단말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7만4000원을 교부받았다.
또 손님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단말기 대금명목으로 9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2. 8. 19. 피해자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2593)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I의 의뢰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몰래 그 명의 휴대전화 1대를 추가로 개통해 처분할 생각으로 I에게 개통과 관련된 문서인 것처럼 속이고 서명을 받은 뒤 나머지 기재사항을 볼펜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서류들을 각 위조한 뒤 통신사 개통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해 이를 일괄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기 위하여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했는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문서 등 명의자와 횡령 및 사기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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