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소로 형사입건되어 202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피해자의 고소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3. 1. 26. 대구교도소에서 위 징역 4월을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을 복역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6일 오전 6시 40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소재 모 빌라 B동 마당에서, B동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며 “내가 니 때문에 4개월을 살았다. 또 신고해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피해자가 일하는 곳으로 재차 찾아가 욕설을 하며 “내가 4개월 살다가 나왔다. 한 번 해보자”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죄를 범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불과 20여일 만인 2023.2.경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