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이슈] GS25, 완판템 창억떡과 컬래버로 K디저트 인기 이어간다 外

기사입력:2023-10-10 14:23:11
[로이슈 편도욱 기자] 홈쇼핑에서 완판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떡을 재해석한 편의점 디저트가 나온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창억떡집과 손잡고 홈쇼핑에서 완판을 이어가고 있는 창억떡에 베이커리를 결합한 △창억떡호박인절미소보로 △창억떡통팥찰떡빵 신상품 2종을 차주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의 창억떡집은 1965년 동네 떡집으로 출발해 명성을 쌓아오다 2016년부터 홈쇼핑에 상품을 론칭해 48회에 걸쳐 완판을 기록했고, 온라인 판매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연간 매출 250억원의 강소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GS25는 창억떡호박인절미소보로에 창억떡집의 베스트 상품인 호박인절미를 소보로빵 안에 그대로 담았고, 창억떡통팥찰떡빵에는 통팥찰떡을 브리오슈 안에 넣어 떡과 빵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디저트로 상품을 기획했다.

GS25는 떡과 빵의 조화로운 맛과 식감을 구현하기 위해 40여차례 걸쳐 시제품을 만들며 배합 비율과 베이킹 온도, 시간을 최적화했고 5개월여만에 창억떡집 측으로부터 ‘고유의 떡 맛과 베이커리가 훌륭한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란 평가를 받으며 최종 상품화를 완료했다.

GS25의 이 같은 K디저트 상품 확대 움직임은 약과, 흑임자, 팥 등을 활용한 이른바, 할매니얼(‘할머니’와 ‘밀레니얼 세대’의 합성어) 취향의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를 배경으로 했다.
GS25가 올해 6월 선보인 행운약과 6종은 누적 판매 300만개를 넘겼고, 지난 달에는 길거리 붕어빵을 그대로 재현한 ‘꼬리까지 맛있는 붕어빵’을 선보이며, 각종 SNS에 호평과 함께 ‘우리동네 붕세권’이라는 게시물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GS25는 점차 고급화, 세분화 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리딩해 가기 위해 차별화 상품 기획 시 맛집 IP를 적극 활용한 컬래버 상품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태환 GS25 카운터FF팀 MD는 “단팥빵, 크림빵으로만 기억에 남았던 편의점 상온빵 카테고리가 디저트 빵류와 유명 제과점 컬래버 상품 등이 인기를 끌며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가치와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컬래버를 통한 차별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크록스, 그래픽 디자이너 및 혁필화 작가와 협업한 브랜드 메시지 한글 디자인 공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혁신적인 캐주얼 풋웨어 브랜드의 글로벌 리더 크록스가 훈민정음 반포 기념 577돌을 맞은 한글날을 기념해 글로벌 브랜드 메시지 ‘Come As You Are™’를 한글화한 ‘네 모습 그대로가 좋아’를 주제로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3인 및 혁필화 작가와 협업을 통해 제작한 한글 디자인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일반인 대상으로 같은 주제로 한글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0월 한 달간 크록스를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된 축제이자 연례 행사인 ‘크록토버(Croctober)’의 일환으로, 한글날을 더욱 특별하게 기념함과 동시에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은 크록스의 브랜드 메시지 ‘Come As You Are™’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크록스는 브랜드 메시지 ‘Come As You Are™’를 한글화한 ’네 모습 그대로가 좋아’를 주제로, 유명 그래픽 디자이너 3인 ‘스튜디오 펀데이’,’시민의 숲’,’북극섬’과 혁필화 작가 ‘신청산’ 화백과 협업한 한글 디자인을 공개했다. 4인 4색의 특색을 담아 제작된 작품들은 각자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하자는 크록스만의 브랜드 정체성이 잘 반영됐다. 이번 협업을 통해 제작된 이미지 및 영상은 크록스 공식 소셜 계정과 일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기도, '유자녀 주거취약 가족'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도민이 4억원 이하 경기도 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은 전국 시도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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