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시행사 돈 27억원 뜯은 프랜차이즈 대표 ‘구속’

기사입력:2023-10-10 16:13:2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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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에 입점해 푸드코트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해당 상가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7억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 상가 50개 호실에 대해 5년간 임대 계약을 맺었던 A씨는 해당 기간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푸드코트를 조성해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지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임대 계약한 50개 호실 중 일부 업체만 개업하고 나머지 업체는 운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개업했던 업체들도 수개월 만에 폐업했다.

A씨는 "권리금을 보장한다"며 여러 소상공인을 모아 공실에 재임대를 줬으나, 이들 또한 얼마 안 가 가게 문을 닫았고 챙긴 지원금의 일부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나 다른 사업장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상가 분양자들이 이런 사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시흥경찰서에 A씨와 시행사 관계자 3명 등 4명을 고소했으며,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며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탓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가 고의로 시행사 측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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