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가 퇴직자인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 삼성디스플레이에 입사해 2012년부터 OLED 생산을 위한 ELA(Excimer Laser Annealimg) 공정 개발 업무의 그룹장(PL)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퇴사한 바 있다.
A씨는 회사에 영업비밀 등의 보호서약서를 작성해 제출, 퇴직일로부터 2년간 영업비밀 등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창업하거나 국내외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직금지약정'에 싸인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에게 이 전직금지약정금 명목으로 87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퇴사한 지 3개월여 만에 약정을 깨고 지난해 4월 중국의 B사 에 근무하는 내용의 외국인취업허가를 받아 같은해 8월부터 중국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A 씨의 전직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2분기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OLED 패널 분야에서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 제작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가 상당 기간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들로서 외부에서 취득하기 어려운 정보인 점. 이 정보가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이러한 시행착오를 생략하고 기술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돼 삼성디스플레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레이저를 사용해 비정질실리콘을 폴리실리콘으로 만드는 ELA 공정은 전체 OLED 공정에서 약 16%를 차지할 정도로 모바일향 OLED 방식 디스플레이의 제작 및 양산과 관련된 핵심 기술 내지 정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삼성디스플레이의 관련 기술 내지 정보는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A 씨는 자신의 담당 업무나 역할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전직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 측 신청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