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 입주민으로 2021. 7.경 동대표에 선출된 후 2021. 8. 15.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았던 B는 피고인에게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려면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자들 작업을 해야 하니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일경 위 아파트 부녀회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인 B에게 선거에 도움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해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포함한다)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다며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