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한 40대, 집행유예 만료 일주일 남기고 취소 돼

기사입력:2023-10-10 11:22:10
(사진제공=대전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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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10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고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연락을 단절하고 종적을 감추었던 K씨(40대)에 대해 집행유예 만료 일주일을 남기고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K씨는 과거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며, K씨와 같이 보호관찰 선고를 받게 되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차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당초 법원에서 선고받은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K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가상계좌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적발되자 집행유예취소로 인한 실형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모든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다.

대전준법지원센터는 즉시 K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집행유예 만료가 임박한 K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이후 경찰에 검거된 K씨에 대해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보호관찰을 피해 도주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K씨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보려 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만료를 일주일 남기고 대법원은 K씨의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된 K씨는 교도소에서 실형을 복역하게 됐으며 수감된 상태에서 재범사건에 대한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대전준법지원센터 유상운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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