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다른 직원 피켓시위에 동참해 명예훼손 무죄원심파기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기사입력:2023-10-10 09:38:3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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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석원·이은정·김경훈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자동차판매대리점 직원(노조원)인 피고인이 대리점주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직원 B의 피켓시위에 동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안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50대)에게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노4407).
노조가입 이유로 해고된 직원 B는 경북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에 불복한 피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명령을 이행하지않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과 교회, 대리점 앞에서 보드판에 피해자의 얼굴사진을 붙인 후 "돈 5만 원이 아까워 수년 동안 일한 직원들 경조사가 안가는 인갑인비다. 직원들의 온갖 인센티브, 수당도 전부 갈취하고 기본급도 한 푼 안주는..."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에 피고인은 B와 공모해 2020. 1. 8.경부터 2020. 5. 1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11.10. 선고 2022고정391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행위에 가담했으며,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C는 유죄(19회, 벌금 50만 원)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에 비하여 가담 횟수가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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