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고인은 B와 공모해 2020. 1. 8.경부터 2020. 5. 13.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11.10. 선고 2022고정391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B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가 든 피켓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B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어도 범행 현장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공모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실행행위에 가담했으며, 피고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한 C는 유죄(19회, 벌금 50만 원)가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해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나마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C에 비하여 가담 횟수가 적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