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사귀는 피해자(여)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년 3월 29일부터 같은해 3월 30일까지 사이에 세차례 소형금고를 지문을 인식시키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롤렉스 시계, 10돈 순금바, 10돈 순금 팔찌, 다미아니 목걸이, 샤넬 가방, 디올 가방 등 합계 8,7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해 피해품을 전당포에 처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범행방법, 내용, 횟수, 피해물품의 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을 전부 돌려주고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