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훌쩍 넘긴 시속 107km로 주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69%였다.
부상자 중에는 5세 여아 등 10세 미만 아동 3명이 포함됐고 사고로 크게 다친 B(42세,여)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갔지만 같은 날 저녁 11시반 사망했다.
아에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음주와 과속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상대 차량에도 잘못이 있으므로 책임을 모두 A 씨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이에따라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