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휴대폰으로 택시기사 상해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3-10-06 12:57:43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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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홍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552).
또 피고인에게 음주상태에서 반복해 강한 폭력성을 보이므로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금주 등을 명하는 특별준수사항 포함)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피해자 B(6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해 부산의 한 아파트 동 앞에 도착해 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카드 잔액 부족으로 요금이 결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야 이 개XX야, 거기 돈 많이 들어있다.”라고 고함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여럿이고 특히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질러 2018년에는 실형 8개월의 엄벌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마 부위의 봉합수술을 받는 등 자칫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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