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모텔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 낸 2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3-10-06 11:49:4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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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술에 취해 모텔 호실 벽면에 일회용 라이터를 밀착해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던 중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87).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9일 오전 3시 45분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한 모텔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벽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지 등으로 번지게 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 모텔 투숙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벽에 기대어 앉아서 라이터를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실수로 벽에 불이 붙게 된 것일 뿐,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라이터를 모텔 객실 벽면에 갖다 대고 불을 켜는 행위를 했으며 그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행위로 인하여 벽지에 불이 붙어 모텔이 불에 타는 결과가 발생 가능함을 용인하는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터 발화부분의 프랄스틱이 열에 이해 녹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벽면의 연소 흔적은 다른 매개물을 통하여 불이 벽면에 옮겨 붙거나 불에 잠시 그을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벽면에 라이터를 밀착하여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불을 붙인 흔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변소는 ‘벽에 기대어 앉아 라이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켰다 끄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벽 쪽에서 불이 붙었다’ 는 것인데, 위 변소 내용은 벽면의 연소 흔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합리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방화 직후 불을 끄려고 노력하여 조기에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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