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후단)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제2항(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방변경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됐다. 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모친)의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22. 3. 7.경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월10일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해 그중 649만 원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