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3-09-30 11:23:4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9월 14일 청탁을 받고 담보가치가 불확실한 다이야몬드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의 감정평가서를 제공하게 해 37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금융회사 전 간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8202 판결).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6. 7. 선고 2022노3104, 2023노835병합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죄의 성립,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는 공무원 등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가15 결정 취지 참조).

-피고인 A는 금융회사 K의 L부 부장 또는 M본부장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과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하여 개별 O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이에 따라 H(C)이 진위 여부 내지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담보물과 사실상 가치가 없는 동산감정평가서를 제공하고 약 37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했으며, 그 대가로 B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누나인 X에게 합계 8,000만 원을 공여하게 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직접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합계액, 나아가 이 사건 대출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차원에서의 자체 감사가 개시되자 이를 제지하고자 하거나 진술을 통모하여 수사를 회피할 방안을 강구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회수되어 개별 O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B가 X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직·간접적으로 반환된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1심(서울동부지법 2022고합167, 2022고합234병합, 2022초기1096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 피고인 B, D로부터 각 2억866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 A, B, D에게 각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E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3600만 원 및 그 중 1억16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7. 14.부터,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7. 30.부터, 4,000만 원에 대하

여는 2020. 8. 26.부터 각 2022. 6.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심은 제1 원심판결(서울동부지법)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4299)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 피고인 D로부터 2억8660만 원을 각 추징했다. 피고인 A, D에게 각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배상신청인 F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4. 12. 위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효력을 상실했다.

피고인 B는 A와의 친분관계를 활용하여 H(C)와 개별 O조합 사이에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대출 알선 대가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했고, A와 그 누나인 X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공여하여 금융회사등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시켰다.

피고인 C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담보물의 담보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다이아몬드의 담보가치 내지 진위 여부 등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E를 통해 가치가 없는 동산감정평가서의 외관을 작출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37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K의 임직원인 A와 친분관계가 있는 B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개별 O조합의 대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K의 자체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피고인 D는 자신이 대표로 재직하는 J 명의로 자문계약을 체결(아울러 알선 대가의 절반 이상을 위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다)하여 알선의 발판을 제공하고, 개별 O조합에 방문해서는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칭하는 B의 행동을 묵인하여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개별 O조합의 담당자들에게 착오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대출의 핵심적인 요소인 다이아몬드 담보가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알선수재 범행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했음에도, 다른 사업의 대가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피고인 E는 여신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이아몬드의 담보가치 내지 진위 여부의 평가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이에 관한 지식이 없는 P를 통해 이 사건 각 동산감정평가를 작출하는 방법으로 H(C)이 개별 O조합로부터 약 37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했음에도 이에 대한 반

성은 커녕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2022고합167호). 또한 피고인 E는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을 전질물로 제공하거나, 이미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5억 2400만 원을 편취하고, 대출 및 담보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거나 상환된 대출금을 임의 소비하는 방법으로 4억 5100만 원을 횡령했다. 위 범행으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크고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2022고합234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신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현저히 해태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82,000 ▼64,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620 ▼130
이더리움 4,19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870 ▼170
리플 722 ▲1
이오스 1,129 ▼3
퀀텀 5,09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80,000 ▼95,000
이더리움 4,19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10 ▼150
메탈 2,705 ▼12
리스크 2,811 ▼1
리플 722 ▲0
에이다 672 ▼6
스팀 3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39,000 ▼68,000
비트코인캐시 642,500 ▼6,500
비트코인골드 47,180 0
이더리움 4,18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8,800 ▼200
리플 722 ▲1
퀀텀 5,110 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