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로이슈 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경부터 피해자(50대·여)와 사실혼 관계로 부산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오후 6시경 피해자와 함께 자활근로를 마친 후 부산 소재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주거지 안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몸을 할퀴는 등 폭행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10시 30분경 주거지 주방 서랍에 있는 흉기를 꺼내어 안방에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했고, 피해자가 대항하면서 “죽여봐라, 못 죽이제”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흉·복부 자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강도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해 높은 폭력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뒤늦게나마 직접 112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시도하는 등 자수 및 구호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자수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5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7년~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