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기사입력:2023-09-28 10:10:54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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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9월 14일 업무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박사학위 예심자료가 지도교수 E 등에 의해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도13708 판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고단2674 판결)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해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노3348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논문 저자의 자격 기준,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는 2009. 2.경 G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 2014. 8.경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한 후 2015. 3.경 H대학교의 조교수로 채용되어 현재 경영세무정보학부 소속으로 법학개론 등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I 주식회사의 지분 약 15%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3. 3.경부터 위 회사의 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교수직에서 퇴직했다.

E는 대학원생, 강사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할 신탁 관련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 학술지에 게재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B는 2018. 12. 25.경 논문 대필 사실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논문 투고 철회를 신청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E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U’등의 발행인,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 B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 정당하게 연구업적을 쌓아야 하고, 누구보다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연구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 등에 투고하는 행위를 하였고, 범행이 1회에 그치지도 않았다.

-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는 2014. 3.경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2016. 2.경 박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후 같은 해 10.경 지도교수인 E의 권유에 따라 같은 해 12. 10.경 실시되는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도교수인 E는 대학원생, 조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하기로 공모했다.

E는 2016. 12. 5.경 논문의 제목을 ‘디지털상황 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고 변경해 피고인 A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A는 2016. 12. 10.경 위 C대학교 D대학원 강의실에서 열린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논문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와 공모해 위계로써 C대학교 D대학원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원심은 이 사건 예심자료는 E 또는 E의 지시를 받은 G 등 제3자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며, 피고인 A에게 업무방해의 고의와 E와의 암묵적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의할 때 이 사건 예심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피고인 A의 변소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원심의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심자료의 초고를 작성했거나 최종본 수정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E 등이 이 사건 예심자료를 대작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예심자료 작성에 관여한 G 등은 E으로부터 전달받은 초고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보충하거나 참고문헌, 각주를 보완했다. 즉 G가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E가 G에게 제공한 초고의 파일 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E의 출국으로 인해 초고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E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원심은 G가 E으로부터 받은 한글 파일의 ‘문서정보’ 중 ‘문서요약’ 상 지은이가 ‘E’으로 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E가 G에게 제공한 초고의 파일 원본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위 문서정보는 초고가 아닌 다른 파일의 것이다.

(4) G가 수정하여 E에게 전달한 자료와 피고인 A가 최종적으로 예비심사 때 제출한 이 사건 예심자료는 제목, 영문 제목 유무, 일부 각주의 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예심자료를 최종적으로 수정한 주체와 수정 경위에 관한 직접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5) 증인 H는 피고인 A가 예비심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오탈자를 봐주거나 영문 제목에 관한 의견을 주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 A는 2014. 11. 30. 박사과정에서 수강한 강좌에 과제물로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과 전자적 증거의 증거능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이 사건 예심자료의 내용 일부와 관련되어 있다.

(6) E는 I 등 다른 제자의 학위논문 지도 과정에서 제자가 작성한 논문 파일을 USB에 담아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로 내용을 확인하면서 수정이나 삭제할 부분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도8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인 E에 의한 수정, 보완을 거친 이 사건 예심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했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학위청구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이고, 연구주제 선정, 목차 구성, 논문작성계획의 수립, 기존 연구성과의 정리 등에 논문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또 예비심사원에서 밝힌 논문 주제를 변경할 때 다시 예비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특정 주제에 관한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관한 예비심사를 합격할 것이 필수요건이 아니다.

실제 예비심사용 자료로 제출되는 문서는 목차 위주의 미완성인 경우도 있고, 논문 형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목차 수정과 연구방향 제시 등 심사위원의 조언과 지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예비심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예비심사용 자료는 심사 후 별도로 보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예심자료가 E 등에 의해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원장의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판단에 유죄인정의 증명책임,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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