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파 조직원들이 야유회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서울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B씨의 사주를 받은 조폭들은 지난달 1일, A씨를 차량에 감금해 서울 서초구의 유씨 투자사 빌딩에 데려갔다. 이들은 너클나이프 등 흉기를 소지한 채로 다음날 새벽까지 A씨를 빌딩 지하에 감금해 채무승인과 남편의 연대보증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주를 받은 조폭들은 지난달 1~2일 E갤러리 대표인 피해자를 상대로 87억원을 내놓으라며 MZ조폭과 귀화 조선족 폭력배들을 동원, 폭행·협박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 이들이 87억원 빚이 있다는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몰래 위치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추적했다"며 "실제로 지난 3일 B씨는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E갤러리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B씨 등은 미술작품 투자금 28억원에 대한 회수금 명목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즘 이른바 'MZ조폭'들은 수평적이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특성이 있다"며 "옛날처럼 지역에 기반을 두고 합숙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어려워 관리대상이 되기 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를 동시에 검거하는 등 보복과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며 "MZ조폭의 경우 다른 범죄에 연관됐을 수 있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여죄를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