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된 자 딸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았으며, 여기에 더해 어머니 B 씨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