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기사입력:2023-09-27 15:10:35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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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 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섞은 쌍화탕을 마시게 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유사수법으로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변사로 처리했으나 부검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된 자 딸 A씨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A 씨는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았으며, 여기에 더해 어머니 B 씨 명의로도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1심은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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