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기사입력:2023-09-27 09:45:0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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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3고단1314).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2023년 1월 1일 오후 7시 3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태화교 위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화루사 거리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시속 125.3km로 직진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약 75km나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L(20대)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C(60대)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L에게는 약 2주간의, 피해자 C와 동승자 3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 B는 함께 술어 마셔 A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동승해 "알아서 운전하라", “오른쪽에 차가 온다”라고 말하는 등 A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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