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 구성원 전격 합의

직원·조교는 교원의 20%, 학생은 10% 비율로 투표 결과 반영
총장추천위 非교원 인원도 4명→8명으로 늘려 대승적 성과내
기사입력:2023-09-27 09:42:12
합의문 서명식. 사진 왼쪽부터 송영호 직원협의회장, 김정구 교수회장, 이유미 조교협의회장 직무대리, 김요섭 총학생회장.(사진제공=부산대)

합의문 서명식. 사진 왼쪽부터 송영호 직원협의회장, 김정구 교수회장, 이유미 조교협의회장 직무대리, 김요섭 총학생회장.(사진제공=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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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대학교 교수회(회장 김정구·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내년 총장선거를 앞두고「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을 위한 구성원(교원·직원·조교·학생) 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수회가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비(非)교원(직원·조교·학생) 위원을 기존 4명(직원1, 조교1, 학생2)에서 8명으로 늘려 총 위원 수가 2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었던 구성원들의 총장선거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즉 기존에는 직원의 경우,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3.1167, 조교는 100분의 3.9667, 학생은 100분의 3.9167의 비율로 투표율을 반영했으나, 이번에는 비교원들의 투표반영률을 크게 상향시켜 직원·조교는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20을, 학생은 100분의 10의 비율로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원만한 합의에 따라 부산대 교수·직원·조교·학생 등 각 단체는 이를 위한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개정에 최종 합의하고, 26일 오후 교내 교수회관 회의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부산대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각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매주 화요일 교수회장, 직원협의회장(송영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대지부), 조교협의회장 직무대리(이유미, 산업공학과 조교), 총학생회장(김요섭, 국어교육과 4학년)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협의 시작 후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된 이번 성과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장선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노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수회는 설명했다.

김정구 부산대 교수회장은 “이번 빠른 합의는 지역대학의 위기 타결을 위해 대학 구성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하는 글로컬사업 선정 등 우리 대학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각 구성원들이 서로의 주장과 요구를 양보한 대승적인 차원의 결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합의안이 교수회 투표에서 부결되면 내년 총장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종 합의가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국립대가 투표 반영 비율을 앞두고 총장선거철마다 겪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내홍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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