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수회가 밝힌 합의안에 따르면, 우선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시 비(非)교원(직원·조교·학생) 위원을 기존 4명(직원1, 조교1, 학생2)에서 8명으로 늘려 총 위원 수가 2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었던 구성원들의 총장선거 투표반영 비율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즉 기존에는 직원의 경우,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13.1167, 조교는 100분의 3.9667, 학생은 100분의 3.9167의 비율로 투표율을 반영했으나, 이번에는 비교원들의 투표반영률을 크게 상향시켜 직원·조교는 교원선거인 수의 100분의 20을, 학생은 100분의 10의 비율로 반영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향후 부산대 전체 교수회 임시총회 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각 구성원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매주 화요일 교수회장, 직원협의회장(송영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대지부), 조교협의회장 직무대리(이유미, 산업공학과 조교), 총학생회장(김요섭, 국어교육과 4학년)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협의 시작 후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된 이번 성과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총장선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노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교수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합의안이 교수회 투표에서 부결되면 내년 총장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없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종 합의가 통과되면 전국의 모든 국립대가 투표 반영 비율을 앞두고 총장선거철마다 겪고 있는 대학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내홍을 해결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