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플랫폼(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기사입력:2023-09-26 17:29:1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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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인지, ②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하였는지, ③ 대상 변호사가 로톡의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가 ① 관련 규정에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②·③ 관련 규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중 120명은 「광고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3명에 대하여는 이용기간이 짧고 서비스가 중단된 사정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 결정을 했다.

이는 기존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 즉, ① 「광고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2. 5. 일부 청구기각, 일부 위헌), ②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에서 처벌하는 유상 알선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 결정(’22, 5. 불기소, ’23. 2. 항고기각), ③ 대한변협 등이 소속 회원에게 로톡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판단(’23. 4. 과징금 부과 등)과는 구별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온라인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한편, 운영 형식에 따라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로톡 등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건 경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1. 5.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도모 등의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했다(2021. 8. 5. 시행).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광고규정」에 대하여 일부 청구기각(합헌),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①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금지, ② 변호사 외의 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행위 금지, ③ 결과 예측 표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 조항은 각 합헌, ④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금지 조항은 위헌 등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2. 10.부터 2023. 2.까지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하여 징계 결정(견책~과태료 1,500만 원)을 했다.
로톡은 유·무료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 정보’, ‘법률상담 예약·결제’, ‘법률상담 게시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유료회원을 검색 화면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위 변호사 123명 전원(이하 ‘징계 대상 변호사’)은 2022. 12.부터 2023. 4.까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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