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기사입력:2023-09-26 16:56:23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질러 병역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051, 2023고단655병합, 2023고단2339병합, 2023고단2969병합 병역법위반 등, 2023초기1566, 2023초기1691 배상명령신청).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배상신청인 B에게 절취금 30만1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45만 원의 지급을 각 명했다(가집행 가능).

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7.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1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아 생계범죄에 가까운 점, 향후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2. 3. 23.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2022. 4. 2.6)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5.14.경부터 2023. 5. 29.경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 주차장에서 외제차 3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과 1천원 권 지폐 1장, 가방안에 있던 현금 46만1000원,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15만 원과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2일 오전 3시 17분경 울산 남구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외제차의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 4. 9.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를 기망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00,000 ▼37,000
비트코인캐시 648,500 ▲14,000
비트코인골드 47,860 ▲710
이더리움 4,220,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9,160 ▲420
리플 723 ▲4
이오스 1,132 ▲5
퀀텀 5,12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79,000 ▼36,000
이더리움 4,224,000 ▲43,000
이더리움클래식 39,200 ▲450
메탈 2,698 ▼11
리스크 2,858 ▲56
리플 723 ▲3
에이다 666 ▲9
스팀 37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649,000 ▲16,000
비트코인캐시 648,000 ▲14,500
비트코인골드 46,900 ▲100
이더리움 4,219,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9,200 ▲490
리플 722 ▲3
퀀텀 5,115 ▼40
이오타 29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