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재판부는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2. 17.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110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아 생계범죄에 가까운 점, 향후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2. 3. 23.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2022. 4. 2.6)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5.14.경부터 2023. 5. 29.경까지 사이에 세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 주차장에서 외제차 3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등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과 1천원 권 지폐 1장, 가방안에 있던 현금 46만1000원,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15만 원과 2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3. 4. 9.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게시판에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를 기망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