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술 소장은 “비록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강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대상자를 보니 사회봉사명령의 취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앞으로 다양한 특기를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대상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관할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