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기사입력:2023-09-26 15:56:16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아들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2006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A 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와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이후 B 씨 등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2심에서 무단임대를 근거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사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할 시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남은 공사대금 잔액 2억500여 만원과 부동산을 B씨가 A사에게 지급 및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B 씨의 유치권소멸청구권은 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4.95 ▲55.48
코스닥 784.24 ▲5.78
코스피200 421.22 ▲8.2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93,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000
이더리움 3,55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3,100 ▲90
리플 3,139 0
퀀텀 2,7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305,000 ▲42,000
이더리움 3,55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090 ▲80
메탈 943 ▲2
리스크 535 ▲4
리플 3,136 ▼4
에이다 801 ▼1
스팀 18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2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79,500 ▼2,000
이더리움 3,5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3,060 ▲50
리플 3,137 ▼1
퀀텀 2,734 0
이오타 2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