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기사입력:2023-09-26 15:56:16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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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A 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는 아들부부인 C씨, D씨와 함께 2006년부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전유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해 점유했다.

이후 B 씨는 2007년 10월 초부터 2012년 2월 초까지 해당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했다.

A 사는 2018년 5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 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와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 이후 B 씨 등이 유치권 항변을 하자 2심에서 무단임대를 근거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사가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민법 제324조에 따르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에 위반할 시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남은 공사대금 잔액 2억500여 만원과 부동산을 B씨가 A사에게 지급 및 인도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으나, B 씨의 유치권소멸청구권은 부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24조 제2항을 위반한 임대행위가 있은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의 취지와 이 사건에서의 위반행위의 정도, 소유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무단임대 행위 이후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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