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상선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검거 과정에서 케타민 99g(3,300명 동시 투약 가능), 엑스터시 37정 등을 압수하고, 피의자 6명에 대한 범죄수익 2,6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마약류를 판매한 클럽 종업원들은 텔레그램 또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구매해 주변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무료로 주거나 판매했다.
피의자 중에는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류를 투약하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마약을 접한 뒤 스스로 판매상이 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해 8월 대구 소재 클럽에서 마약류가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1년간 클럽 주변 마약류 범죄를 집중 수사했다.
경찰은 "마약류는 스스로 끊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절대 접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