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추석 전후에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낙과·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피해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다수 지원한다.
특히 초대형 가을 태풍에 대비하여 농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 정비에 필요한 건축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명절이 더욱 외로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요양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신청(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 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발굴하여 찾아가는 양방향 집행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봉사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국민 친화형 사회봉사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