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석 전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적극 투입

기사입력:2023-09-26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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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따뜻한 손길과 위로가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노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받은 범죄피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형사처분으로, 법무부는 농어촌 일손 돕기, 수해・태풍 등 재난지역 피해복구, 주거환경 개선,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석 전후에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침수·낙과·시설 파손 등 피해를 입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피해복구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다수 지원한다.

특히 초대형 가을 태풍에 대비하여 농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시설 정비에 필요한 건축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명절이 더욱 외로운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요양원·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의 신청(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전국 58개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 을 받거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발굴하여 찾아가는 양방향 집행방식을 통해 지역주민의 봉사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국민 친화형 사회봉사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013. 5. 국민 신청 방식 도입(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1만7981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9만3704명을 투입, 이는 약 313억원[=193,704명×161,868원(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기준)]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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