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원나잇으로 출산한 영아살해·유기 징역 4년

기사입력:2023-09-26 08:42:3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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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나영·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4. 선고 2023고단134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2023노836).

또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2남1녀를 둔 피고인은 지난 1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남아)를 출산한 뒤 1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골목길에 버려 출산사실을 은폐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 이후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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