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7년간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의 금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정으로 복귀를 호소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결과와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2남1녀를 둔 피고인은 지난 1월 21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남아)를 출산한 뒤 1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케 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골목길에 버려 출산사실을 은폐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임신했다. 이후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이 알게 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