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교육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교육청은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들을 해결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지원단 활동 강화 ▲교육활동 침해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 교원 지원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 구축 ▲생활지도 연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행정기구 개편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 등을 더욱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편 부산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전수 조사에 응답한 교원은 167명으로 유치원 4명, 초등학교 98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20명, 특수학교 5명이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응답한 교원들을 상담하고 지원 요청 사항을 확인한 후, 교원의 보호에 중점을 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10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원 마음 건강 회복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방문 심리검사를 개별로 실시한 뒤 심리검사 결과 심리상담 및 전문의 연계 치료 지원을 교육청이 연계하고 지원한다. 또한 학교별 찾아가는 마음 건강 회복프로그램 희망학교 50개교를 선정해 전문상담사를 파견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직무소진 교원들의 회복을 위해 1박 2일 교원힐링캠프를 4기 운영하고, 추가 10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활동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방영, 교육활동 보호 웹진 발간,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및 교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도 실시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